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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알아보기

멍슥이 2014. 6. 22. 18:24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라면 필수적으로 4대보험이가입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급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셨다거나,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본인의 의지로 퇴직을 하셨다면 다른 직장을구하는 그 공백기간은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재취업 하는것을 도와주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대해 알아보시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그 전에는 우선 자신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체크를 해보시는게 우선일껏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해고나 퇴직 이후에 재취업하기 까지의 공백기간. 즉 생계불안을 겪는것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하는데, 지금부터 알아볼 내용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나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을 검색하신 후에 밑에 바로가기를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인정 모의테스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중 제일 중요한것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냐 안되어있냐입니다. 이것이 안되어있다면 받지를 못하는것이죠. 다만 자신이 가입이 되어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상당할껍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우측을 보시면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하나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최소 180일은 지나야합니다. 혹

 시나 자신이 언제 가입하신지 모르시는 분들은 '고용보험가입이력'을 확인하시면 되고, 어려우시면 1350에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저 회사를 나왔거나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진않습니다.  단순히 그만두고 싶어서만 아니라면 위의 제시사항에 해당될것입니다. 물론 애매한 것도 있을 수 있기때문에 그것은 상담을 받아보셔야합니다.




이렇게 모든 수급자격이 다 된다고 하여도, 신청하질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거죠. 신청해야되는 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만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을 만족하였구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도 취업을 하지못하는 사람이여야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하나 하신다면 마지막에 인근 지역에 가까운 고용지원센터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구요~ 꼭 해야할 일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기억해두세요~